5월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월입니다. 이번 2022년도부터 신청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상향되어 범주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다보니 자격요건,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가구에 따른 소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가구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12.31일 기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단독가구는 배우자를 비롯한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백만원 이상이 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에 가구 구성원 모두 재산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됩니다. 주택 전세금 역시 소유재산으로 판단하게 되며,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100% 적용되고,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개정내용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2022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충족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새대 분리가 된다고 할 지라도 거주자 직계존속/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한다면 가구원에 포함.
개정 :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토지나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고,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개정된 22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다만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에 관한 부분은 2022년 이후에 신청한 부분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에 신청 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예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소득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모의 예상금액 조회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5.1~5.31 한 달간 신청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간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원래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10% 차감된 금액을 받으니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원래 9월 말까지 지급되었지만, 올해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간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되며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 모의 예상금액 화면
https://mob.tbwf.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WFBAA83F001&menuId=6003010500
손택스 | My홈택스
mob.tbwf.hometax.go.kr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ARS 진입 순서 : 2번 → 3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금액과 지급일 확인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이상 2022년 정기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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